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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오픈런·의대 증원, 해법은 따로 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신생아가 줄어들면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아침부터 오픈런이 발생하는 반면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산부인과의 경우는 분만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생한 출산이 줄어들자 지역의 대형 산부인과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여기에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 시 보상금액 엄청나다. 과거에는 산모의 사망이나 신생아의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이 문제였고 최근에는 제왕절개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대 입시의 인기는 역대 최고의 상태다. 전국의 수많은 수재들이 모두 의사만 되려한다. 잘못된 사회 현상이다.의료계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눈을 돌려 수도권 외의 부동산과 인구 현황을 보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에는 빈집들이 늘어가고 생산직 근로자 중에 한국인을 찾기는 어렵다.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과 생활 환경을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온다. 이렇게 되자 지방의 대학들은 폐교 위기를 맞고 있다. 심각한 사회 문제다.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과 인구문제의 해결책들은 대체로 실패했다. 청년층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분야의 정책들도 역시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 현명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전국의 학생들이 의사가 되려는 문제 그리고 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전원의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의대생이 되지 않더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공계 졸업생들이 의대 졸업생에 비춰 심하게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그리고 의대생들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임상의사로 나서는 관행을 조절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대를 졸업한 기초 과학자 그리고 의학자들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환자 진료를 하는 의사면허자(임상의사면허자)와 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의대졸업자로 구분해야 한다. 의사면허 이원화이다.이런 뒤 공공의전원 제도를 통해 배출된 의사는 환자진료를 하는 임상의사로 면허받은 지역 안에서만 임상의사를 하고 기타 지역으로 가면 의대졸업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공의전원 의사는 허가받지 않은 타 지역에서 환자진료가 불가능해 진다. 기초의학에 일을 하거나 같은 의학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그리고 지역의 주민들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의사의 행위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의사의 행위료는 엄격하게 통제 받는다. 실제 맹장수술 의사행위료가 7만5천원이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맹장수술이 필요하다면 75만원이 들더라도 기꺼이 지불하지 않겠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행위료가 현실화되고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과밀화가 되어 사회 문제인 것은 모두 인정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단순하게 서울에 아파트와 공장을 더 많이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와 공장과 인재를 균형있게 분산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결혼과 출산이 짐이 아닌 제도 마련해야 한다.같은 방법으로 의료정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젊은 인재 대부분이 의사가 되려는 사회 현상을 조절하려면 의대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지역에도 의사가 분포하고 과학 분야에도 의사가 진출하며 필수의료 분야를 위해서도 적절한 의사의 행위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2023-10-16 05:00:00오피니언

수술실 CCTV·저수가에 실형까지…외과 지원율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계에서 수술 수가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외과 전문의가 장폐색에 보존치료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10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가 저평가된 상황을 조명했다. 여기서 의사 행위료는 수가의 22% 수준으로 낮아 외과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오는 25일부터 시행돼 부담을 키우고 있다.대한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평가된 수술 수가 의사 행위료 등 외과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소장폐색환자의 수술을 늦췄다는 이유로 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외적인 여건이 더욱 악화했다는 설명이다.이 의사는 지난 2017년 장폐색 의심 환자의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결정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재판에 넘겨졌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외과 수술은 저평가된 행위료로 의사에게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만 떨어지는데, 이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하다가 오히려 실형을 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의사회는 현재도 외과 전공의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부족해지니 병동에서 환자가 수술할 때를 제외하곤 교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실패했고 입원전담의 역시 모집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의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대신해 진료보조인력(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천영덕 보험부회장은 "외과 전공의들은 대부분 시간을 차트 정리에 사용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수련을 위한 시간도 부족해졌다"며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책이 입원전담전문의인데 구하면 상관없지만 그럴 수 없는 곳에선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외과 지원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쌍꺼풀 등 피부·미용 수술은 100만~200만 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면, 맹장 수술은 30만~60만 원 수준이라는 것. 그마저도 의사에게 떨어지는 행위로는 7만5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외과 의사를 늘려봤자 결국 피부·미용 의사만 많아진다는 지적이다.만약 이 같은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된다면 의대 증원, 의학전문대학원, 공공의대 등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은 조건부 찬성이다. 필수의료가 차별받고 있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든 의전원이나 공공의대를 만들든 해결되지 않는다"며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제발 정부가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봉책 남발은 결국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어도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를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 "의료계 요구는 기승전 수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특히 최근에 외과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많다"며 "수술실 CCTV, 의사 형사처벌 등 외과에 들어오려는 선생들이 없을 거고 미래가 참담하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정권과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얘기가 되풀이되고 정체된다"고 말했다.이어 "재료비가 정액수가로 한정된 것이 특히 문제다. 수술엔 다양한 기구들이 사용되는데 수술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이 재료비로 나가는 구조다. 수술하면 할수록 인건비만 올라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재료와 장비가 개발돼도 가격 보장이 안 되니 들여올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는 반대인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관련 논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난점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기존 행태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사는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기면 유감이라는 말도 못 한다. 이를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에 위험도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1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심뇌혈관질환 치료, 의사 근무 병원 경계 없앤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심뇌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근무 병원 상관없이 의사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른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다.정부는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임시등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오게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작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디지털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했다.심뇌혈관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필수의료 인력에 초점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관련 인력을 묶어서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병합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건정심을 통과한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네트워크에는 심혈관중재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가 참여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수가는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 기반 보상을 적용한다.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0팀을 선정하면 총 82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만들고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은 이달 말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디지털치료기기‧AI의료기기 급여 가이드라인 제정 임박복지부는 기술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치료제 형태인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급여 방안도 공개했다.현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를 거친 디지털 치료기기는 불면증 증상 개선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인 에임메드의 솜즈(Somzz), 웰트의 웰트아이(Welt-I)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뇌경색 유형 판별을 통한 진단 보조, 좌심실 수축기능부전 진단보조 제품이 있다.'임시등재'라는 큰 틀 안에서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에 대해서는 업체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급여를 선택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90%이며 비급여일 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AI도 최대 현행 판독료 범위 안에서 보상하되 환자 본인부담 9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디지털 치료기기 보상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수가는 의사행위료와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로 이뤄진다. 의사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 및 효과 평가를 보상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종류과 관계 없이 의료진의 행위과 비슷한 점을 고려해 동일 수가로 설정될 예정이다.기기 사용료는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개발업체는 가격 산출 근거를 꼭 내야 한다.인공지능 보상 방안은 조금 다르다. 의사가 판독 소견을 최종 결정할 때 보조적 수단임을 고려해 기존 수가에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개별 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 요소 및 실제 임상에서 활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슷한 범주별 분야를 구분해 같은 분야는 수가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다.인공지능 분야는 총 4개의 군으로 나눴다. ▲1군은 병리검사 ▲2군은 특수영상진단(MRI, CT, PET 등) ▲3군은 내시경, 초음파 ▲4군은 1~3군을 제외한 그 외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비침습적이고 공급자 중심 사용으로 남용 및 환자부담 증가 우려가 있어 급여는 최소 수준으로 보상하고 비급여는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풍선효과를 차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3분기 안에는 개별 제품의 수가 결정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개별 제품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제도를 처음 적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와  웰트아이, AI 의료기기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다.
2023-07-26 16:59:00정책

DTx 급여 지침 윤곽…비급여 선택권 업체가 결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디지털 치료기기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임시등재라는 큰 틀 안에서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에 대해서는 업체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급여일 때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90%이며 비급여일 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수가는 의사행위료와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로 구성했다.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디지털 치료기기는 정신·만성질환에 인지행동치료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개발되고 있다. 의약품 대비 개발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업데이트를 통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또 시공간 제약 없이 능동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용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개발에는 평균 15년의 시간 동안 3조원이 들어가는 반면 디지털 치료기기는 평균 3.5~5년 동안 1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현재 디지털치료기기로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품목은 지난 2월 에임메드의 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솜즈, 4월 웰트의 불면증 환자의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웰트아이 등 2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6월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방안 연구를 통해 급여 방향성을 큰 틀에서 공개한 바 있다. 10월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문가 논의체인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까지는 산업계를 비롯해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디지털 치료기기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실제임상데이터 기반 근거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등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다.디지철 치료기기 업체는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형태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급여로 한다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90%다. 독일과 영국은 환자 부담이 아예 없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환자 부담이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임시등재 기간 중 급여 또는 비급여 결과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다.정식등재를 위한 효과 평가 사용기간은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급여 디지털 치료기기에는 임시등재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임시코드를 부여한 다음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가코드가 따로 없어 사용량 집계가 되지 않는 비급여 디지털 치료기기는 사용현황 및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안) 제정 후 달라지는 점(자료: 2023년 6월 복지부 자료 재구성)수가는 의료인의 행위와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료로 구분했다. 의사 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 효과평가를 보상하는 개념이며 디지털 치료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의사행위에 대한 다른 나라 수가를 보면 일본은 처방 시 기기 종류와 무관하게 약 1만4000원을 행위료로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처방 시에는 약 2770원, 효과 평가 시에는 약 1만320원의 행위료를 지급하고 있다.치료기기 사용료는 기준금액과 성과 보상을 병행한다. 기준금액은 정식 등재 시 비급여 또는 급여 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을 검토하고, 정식 등재가 이뤄졌을 때 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성과까지 일부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치료기기 사용료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할 예정이다. 전문평가위는 접수일로부터 70일 안에 급여여부 및 수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디지털 치료기기 사용 흐름도(출처: 2023년 6월 복지부 자료)심평원은 반기마다 급여, 비급여 현황을 모니터링해 분석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해 개별 기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급여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비급여 청구건수가 급증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 등이 생기면 비급여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급여 치료기기 역시 예상 재정을 넘어서면 급여기준을 만들어 사용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기준금액 설정, 급여·비급여 선택 기회 부여, 비급여 청구자료 수집 등은 건강보험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기존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이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활용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안)을 소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위원 사이 이견을 확인, 다음 주 중 다시 한번 더 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확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023-06-26 05:20:00정책

"큰병원 수술공백 돈없이는 해결 불가...외과 개원가도 위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곳곳에서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기피과였던 외과는 지난해 말 기준 60%의 전공의 지원율을 회복했지만, 현장 문제는 여전하다.수술방 위주로 운영됐던 외과 개원가는 유방·갑상선암이나 하지정맥류·항문질환 등으로 범위가 축소됐으며, 그 대신 여드름·사마귀·피지낭종·표피낭종 등의 피부질환을 궁여지책으로 삼는 모습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이 정상적인 급여 진료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지적했다.지난달 26일 대한외과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세라 회장은 의료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급여 진료만으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조명했다.일례로 한때 외과 개원가를 지탱했던 맹장수술은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1만3000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7만5000원에 불과한 의사행위료 때문인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수술치료는 다 비슷한 처지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외과 질환은 발생빈도도 낮다 보니 급여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3차 상대가치개편이 진행 중인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의사를 시작할 당시 처음엔 맹장 수술이 20~30만 원은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며 "2차 개편에서 의사업무량은 4조 원으로 계산됐는데 그중 외과는 900억 원에 불과하다. 1000억 원을 줘도 살아날까 말까다"라고 말했다.외과 관련 필수의료 문제로 지목되는 수술 공백과 관련해선 재정투입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앞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나, 대구 10대 여아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생긴 것은 당시 병원에 수술 가능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수술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의사가 항시 수술방에 대기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관련 대책으로 '응급환자 뺑뺑이' 문제를 법률로 강제화하겠다는 정부 기조로 봤을 때 개선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수술을 하려면 적어도 의사가 2~3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의사행위료는 1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혹시 모를 수술에 대비해 마냥 대기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병원에서 관련 보상을 지급하면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소아청소년과 등 당직 수당을 주는 진료과 의사는 항상 병원에 있다. 이는 외과도 마찬가지일 것. 수당을 준다는데 마다할 의사는 없다"며 "1.5~2.5배까지 수당을 주도록 규정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수술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의사대표자 중에서도 이 같은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인사 중 하나다. 그는 이 같은 황동의 계시로 전공의로 일할 당시 낮은 수술 수가로 충격을 받았던 일을 회상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그는 "전공의 때 수술이 끝나고 수가를 기재하는데 너무 황당했다. 외과 의사가 3~4명에 마취의 한 명, 간호사만 7~8명이 필요했던 수술인데 순수수가가 20만 원에 불과했다"며 "교수들에게 문제 제기해도 변하는 게 없었고 전문의가 되고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런 문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외과의사회 회장이 취임한 후 임원들의 병·의원을 방문한 뒤 느낀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이 회장은 취임 몇 달 전부터 매주 1~2명의 임원을 찾아가고 있는데 수술 기계와 복강경 기계를 비치하고만 있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진료로의 전환이 외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개중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들어간 의사들도 있었는데 1~2년을 상정하고 취직했지만, 만족도가 높아 아직도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황당할 따름이다. 아마 외가 개원가의 30%가 일반진료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간판만 유지하다가 봉직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 들어간 의사들은 응급상황이 없으니 만족도가 매우 높다. 완전히 왜곡이 왜곡을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향후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새로운 수술방 먹거리로 주목받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도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투입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지난 2월 나온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보면 완전히 엉터리다. 결국, 재정은 전혀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를 대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수술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 여건이 악화해 여기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근무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거론되는데 필수의료에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에서 어느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나치게 박리다매를 강조하는 현 의료 제도를 유지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궤변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현장 목소리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우선 진료영역이 다분하면서 외과 의사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있는데 의사회가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등 평점 인정이 안 돼 불이익을 받는 유관학회와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지역의사회에 소속된 외과 의사들과의 소통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 문의 및 최신 정보 습득을 가능케 하고 동영상·SNS 채널도 운영할 방침이다. 비급여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손보험 대책도 마련했다.이를 연수 평점과 기념물을 부여하는 등 '준수한 외과' 운동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행위료가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회비 모금 운동의 필요성도 조명했다.
2023-04-07 05:30:00병·의원

허가 임박 디지털 치료기기…의사 처방행위료 책정 화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디지털 치료기기 탄생이 임박한 가운데 앞으로 임상현장 활용을 위한 의사 행위료 및 보상 체계가 이슈화될 전망이다.디지털 치료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사용방식은 의약품과 유사하기에 이를 활용하는 의사 행위와 처방 체계 구성이 핵심 논의 사항이 될 것이란 평가다. 동시에 의약품 경제성평가처럼 가격 책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18일 JW Mariot 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18일 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JW Mariot 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갖고 '디지털과 바이오 그리고 제약'을 주제로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 적용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임상을 통해 질병 치료 안전성 및 효능 입증)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식약처 기준)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에서 디지털 치료제 확증임상 승인을 받은 회사(의뢰자)는 8곳, 품목은 10건 수준이다. 이날 행사에는 확증임상 승인을 받아 임상을 진행한 에임메드와 웰트의 전문가들이 나서 개발하고 있는 불면증 치료 관련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 과정과 향후 인허가에 따른 수가 등 제도 관련 이슈를 발표했다.웰트 이유진 이사발표에 나선 웰트 이유진 이사(세브란스병원 정신과)는 "디지털 치료기기 급여 적용의 경우 처방형 디지털 치료기기만 해당된다. 웰니스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처방권 혹은 비처방용으로 개발할 것은 회사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치료기기이면서 처방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이유진 이사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 적용을 위한 급여 방안 설계에 나선 상황.디지털 치료기기 제품에 대한 보상과 치료에 수반되는 처방행위료로 구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선별급여 등의 급여 제도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동시에 처방권 진입 과정에서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처럼 디지털 치료기기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유진 이사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치료기기의 규제 방식은 의료기기이나, 사용방식은 의약품과 유사하고 표방하는 효과는 의사가 수행하는 행위와 유사하다"며 "현재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에 대한 보상과 치료에 수반하는 처방행위료로 보상 체계가 구성될 것 같다. 이 경우 심평원이 어떻게 가치의 수준을 평가할 것인지 관건"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디지털 치료기기가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될 경우 '순응도'가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유진 이사는 "의약품은 약을 매일 복용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는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순응도가 차이날 것 같다"며 "의약품과 비교한다면 디지털 치료기기가 환자의 순응도가 더 잘 드러난다고 본다.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해 사용자의 증가를 업데이트 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8 12:13:01학술

초고가약 시대 간과된 의사행위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올해 약값만 수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치료제가 연 이어 급여권이 진입하고 있다.한국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가 대표적이다.정부가 책정한 1회 당 약값만 킴리아와 졸겐스마는 각각 3억 6400만원, 19억 8000만원에 달한다. 약값이 원채 비싸다 보니 급여 진입 과정에서도 해당 이슈에 집중됐다.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값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해당 품목의 급여적용을 둘러싼 기준 설정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다.이 가운데 간과된 것이 있다. 바로 실제 약물 투여 과정을 책임지는 의사의 '행위'다.킴리아의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단계별 과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관련 투여 과정에 따른 행위 수가도 유사하게 새롭게 신설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투여 과정에 투입되는 시설과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수가가 낮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주된 평가다.  상대적으로 킴리아보다 투여 과정이 단순한 졸겐스마에 대한 의사 행위 수가는 급여 과정에서 언급자체도 없었다. 20억원에 달하는 약값에만 관심이 집중됐던 데에 반해 유사한 주사 투여에 따른 행위수가가 이미 있다는 이유로 의사 행위수가에 대한 관심은 전무 했다.물론 고가 치료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관련 의사 행위료도 비싸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다.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의사 행위량에 따라 수가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문제는 이 같은 치료제 투여 과정에서 인적 리스크 관리는 오로지 이를 책임지는 의사 혹은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단적으로 바이알 형태인 졸겐스마의 경우 투여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투여 과정에서 바이알이 깨지거나 한다면 의료진이나 환자, 제약사 모두 멘붕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경구제 형태 고가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출시 준비 중인 상황에서 향후 임상현장에서 의사 혹은 환자가 이를 파손, 분실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 소재는 어찌할 것인가.이를 담보해줄 민간 보험 상품도 마련될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서 정부도 해당 문제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초고가 치료제 '전 세계 최저가' 급여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적으로도 앞서가야 진짜 건강보험 선진국이다.
2022-08-22 05:00:00오피니언

이기일 차관 만난 5대 외과계 학회 수장들 6대 과제 SOS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등 5개 외과계 관련 학회 수장들이 최근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만나 외과분야 위기를 해소할 대책을 촉구했다.이자리에는 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 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 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 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 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와 더불어 복지부에서는 보험정책국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등 관련 주무부서 공무원도 참석했다.이날 5대 외과계 학회 수장들은 이 차관에게 6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외과계는 지금 변화를 촉구하지 않으면 향후 10년후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첫번째 과제는 외과계 의료행위에 대한 '절대가치' 개념 도입이다. 수가정상화 혹은 상대가치개편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 5대 외과계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중증'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절대가치 개념을 도입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외과계 5개 학회 수장들은 최근 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만나 위기의 외과계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이는 특정 전문과목 이외에도 필수 및 중증의료 분야에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령, 성형외과 내에서도 미용성형 이외 수지접합 분야는 국가적으로 해당 의료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절대가치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외과 내 기피과로 알려진 골수암 분야 의료행위 또한 마찬가지다.지금까지 상대가치개편 등을 통한 수가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수가정상화 또한 소리없는 메아리에 그쳐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대가치' 개념을 도입해 가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제안했다.두번째 과제는 외과계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다.최근 산부인과 등 외과계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의료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5대 학회들은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은 수직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에 따라 고의적 사고 등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들 학회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을 마련하고 이에 가입한 의료진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세번째 과제는 지역가산 수가를 통한 지역 인프라 유지.특히 실질적인 해법으로 지역 내 5대 외과계 수술 인프라를 유지, 야간 응급수술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절반씩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지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외과계 전공의 등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외과계 환자를 볼 수없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역 내 응급 및 중증 수술을 책임져준다면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게 이들 학회의 생각이다.실제로 지역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일부 중소병원 및 준종합병원 중에서는 힘겹지만 외과 전문의 7~8명을 유지하며 야간 응급실을 운영 중이다. 이들 병원마저 문을 닫으면 의료공백이 커지는 상황.5대 외과계 학회들은 지역 내 역량을 갖춘 병원마저 폐업하기 전에 보호차원에서라도 지역가산 수가를 통해 지역 내 거점병원이 현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네번 째는 중증 및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외과계 수술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에서 의사행위료 산출 과정에서 의사행위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개별 수술건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정부는 수술시 소요시간을 확인해 기재하도록 하면서 왜 이를 수가에 반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다섯 번째는 근로기준법과 따로 노는 수가에 대한 아쉬움도 거론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일선 병원들은 주말, 야간에 수술을 할 경우 주말+야간 추가수당을 지급한다.하지만 수가에서는 주말과 야간 둘중 하나의 수가만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마지막으로 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전공의 술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 필수·중증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전공의 술기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외과계 5개 전문과목학회장이 이기일 차관과 만나 현재 외과계의 위기상황 국면을 전환할 해법을 논의했다"면서 "더 늦기전에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23 12:03:27정책

킴리아 약가 3억 6천만원 등재…의사행위료 신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한국노바티스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가 진통 끝에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된다.이 과정에서 킴리아 투여를 위한 의사 행위료도 신설된다. 암종불문 항암제 2종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된다.노바티스 CAR-T 치료제 킴리아주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약물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단연 노바티스 CAR-T 치료제 킴리아다. 킴리아의 경우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 B-ce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이 투여 대상이다.복지부는 급여기준으로 ALL과 DLBCL 모두 환자 당 평생 1회,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 및 환자관리가 가능한 의사 지시 하에서만 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DLBCL의 경우, 투여시점, 투여 후 6개월 및 12개월에 급여 실시 내역 등을 활용해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모니터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DLBCL은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을 통해 치료효과가 없는 환자에 대해 제약사가 약값을 추가 환급하게 된다는 뜻이다.이는 ALL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DLBCL은 환자 단위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위험분담제 적용해 제약사 추가 환급이 필요하다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복지부가 받아들인 것이다.복지부 측은 "성과평가는 질병의 진행 여부(PFS(무진행생존기간))를 투여 후 6개월, 12개월 시점으로 세분화 및 차등 환급률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CAR T세포 치료 관련 행위 수가 신설안이다.다만, 복지부는 투약이 지체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 투약 전 사전승인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킴리아의 경우 투여 결정부터 환자의 T세포 채취해 해외에서 항원을 삽입, 환자 투여까지 약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외국 약가, 재정영향 등을 고려 킴리아의 상한금액을 약 3억 6004만원으로 책정했다. 예상되는 한 해 건강보험 청구액은 709억원이다.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여 결정과 T세포 채취, 최종 투여를 수행해야 하는만큼 의사 행위료도 신설하기로 했다. 참고로 현재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CAR-T 치료제 전담센터를 설립하고 킴리아 투여 준비를 마친 상태다.CAR-T세포 치료는 전 과정이 조혈모세포 이식의 단계별 과정과 유사한 만큼 수가 수준도 유사하다. 조혈모세포 이식 시 인정하는 소아 가산(1세미만 50%, 1~6세 30%)과 치료재료(말초혈액 Collection Kit 등)도 동일하게 인정된다.복지부 측은 "제조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세포 채취 및 처리에 대해 제약사 및 의료기관 양 측에 중복 보상하지 않도록 약제 가격 협상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제외했다"며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해당 약제를 급여 적용한 경우에도 CAR-T세포 치료를 위한 별도 수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암종불문 항암제 로즐리트렉·비트락비 급여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암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고형암 치료에 쓰는 1세대 TRK 억제제 계열 항암제 로즐리트렉(엔트렉티닙)과 비트락비(라로트렉티닙)도 4월부터 건강보험에 등재하기로 했다.왼쪽부터 바이엘코리아의 비트락비, 한국로슈의 로즐리트렉 제품사진이다.한국로슈 로즐리트렉과 바이엘코리아의 비트락비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체 고형암 환자 중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융합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이 1% 전후로 매우 낮고,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대체약제가 없어 보험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았다.실제로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로즐리트렉은 NTRK 융합 양성 고형암에 투여하는 1차 표적치료제로서 종양 불문 임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비트락비 역시 17종 NCCN Guideline(미국종합암네트워크 진료지침)을 통해 NTRK 융합 양성인 다수의 암종에 권고되고 있는 치료제다.따라서 복지부는 로즐리트렉의 상한금액으로 100mg, 200mg 각각 3만 9027원, 7만 8082원으로 책정해 급여에 등재하기로 했다. 예상청구액은 한 해 75억원이다.마찬가지로 바이엘코리아의 비트락비도 25mg, 100mg 각각 3만 86원, 12만 342원으로 상한금액을 설정했다. ml로는 2만 4068원이다. 예상 청구액으로는 72억원으로 제약사와 합의했다.  
2022-03-31 19:40:12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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